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출산 휴가 3개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육아 휴직 장려금도 월40만원 지원

등록일 2007년03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정순호)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로 한 출산 휴가에 들어가면 90일간의 급여(상한액 135만원)를 지원 해 준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건설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작년부터 시행 중인 이 지원 제도는 사업주 와 근로자 모두가 부담 없이 안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점차 지원 건수가 증가 하고 있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출산 휴가 뿐 아니라 육아 휴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월 40만원의 육아 휴직 급여(올 해 상반기 중 50만원으로 인상)를 지원하며 사업장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의 육아 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