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정순호)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로 한 출산 휴가에 들어가면 90일간의 급여(상한액 135만원)를 지원 해 준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건설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작년부터 시행 중인 이 지원 제도는 사업주 와 근로자 모두가 부담 없이 안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점차 지원 건수가 증가 하고 있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출산 휴가 뿐 아니라 육아 휴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월 40만원의 육아 휴직 급여(올 해 상반기 중 50만원으로 인상)를 지원하며 사업장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의 육아 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