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금 함량 부족 치과용귀금속합금 유통 적발
최근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시중에서 금니라고 불리는 ‘치과용귀금속합금’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 4곳 중 1곳은 금함량이 미달된 제품을 치과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2년 1/4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40개 제조 및 수입업체의 치과용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3개 업체의 2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회수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체 치과용귀금속합금 중 사용빈도가 높은 2개 제품군을대상으로 조성비 및 위해원소 함유 여부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개 제품군은 준귀금속합금(금함량기준 40 ~ 50%), 귀금속합금(금함량기준 80 ~ 90%) 이다.
치과용귀금속합금의 조성비에 대한 검사 결과는 국내 8개 제조업체 12개 제품에서 제품 1g당 금함량(백금포함)이 평균 0.0253g 미달하였으며, 최대 0.029g까지 미달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Au) 함량 미달된 제품은 부광산업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이며 백금(Pt)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주)디앤아이컨피던스 1개 업체의 1개 제품이다. 금 함량과 백금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제품은 (주)성진덴탈 등 3개 업체의 5개 제품이다. (주)디앤아이컨피던스 경우 금함량 미달과 백금함량 미달 중복 이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 구리 등의 비율을 높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 시가는 3.75g(1돈)당 24~25만원, 1g당 약 67,000원 이다.
그 밖에 5개 제조업체 8개 제품에서는 아연, 구리 등 기타 원소 조성비가 부적합하였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위해원소는 함유하지 않아 인체에는 안전하다며, 앞으로도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