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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가 부착된 '의자'의 관세 품목분류?

등록일 2007년08월0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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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가 부착된 '의자'의 관세 품목분류?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7월 24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완구가 부착된 유아용 의자 등 5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에서 관심이 집중된 품목은 완구가 부착된 유아용 의자였다.

이 물품은 원산지가 미국으로 장남감 7개, 거울 1개, 간식용 식판 1개가 부착된 상판과 회전이 가능한 시트패드(Seat Pad), 내부에 스프링이 내장된 다리 3개 및 발판 등으로 조립된 것으로 유아가 시트패드에 앉아서 완구를 가지고 놀거나 시트패드를 회전하거나 통통 뛸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제 유아용구이다.

이 물품이 관세 품목분류상 "기타의 완구"(제9503호)로 분류될 경우 수입시 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기타의 의자"(제9401호)로 분류될 경우 0%의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ㅇ 품목분류위원회는 본 물품이 “유아용이고 완구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주택 등에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는 가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기를 시트에 앉혀 놓고 시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제작된 것으로, 의자 상판에 부착된 장난감이나 통통 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은 아기를 앉혀 잡아주는 주기능인 의자에 대한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의 의자(제9401.80-9000호)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ㅇ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 운영

-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함

ㅇ 관세법과 상품학에 조예가 깊은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재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 27인으로 구성된 위원단 중 매 회의시마다 15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맡고 있음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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