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고충위, 근로복지공단 감사 의뢰

산재 승인 후 사업주가 감사 신청 하자 직권 취소해 버려..

등록일 2007년03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산재 승인을 했다가 16개월만에 직권 취소한 것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업무 처리 절차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송씨(55세·남)는 건설 하도급 업체 근로자로 2005년 3월 22일 사업주의 작업 지시로 다른 장비 업체 정비 기사를 태우고 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6월에 3개월간 조사 후 '출장중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족 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그런데 산재법상 이의 신청권이 없는 사업주가 고인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라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06년 10월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 최초의 법령 해석이 잘못됐다며 산재 승인 16개월만에 이를 직권 취소했다.

고충위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단의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이는 산재 승인을 취소하면서 유족에게 사전 반론이나 의견 청취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원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충위는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 재해와 관련해 수 많은 행정 처분을 해온 기관으로 직권 취소 범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권 취소 경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행정 기관에 이의 신청권이 없는 사업주의 감사원 심사 청구에서 비롯된 점 ▲ 직권 취소를 하면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공단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 의뢰한 배경을 설명했다.

고충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2005년 '감사의뢰권'이 생긴 이후 처음 이다.
송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