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국회의원 수당의 1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13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도 세비삭감을 통하여 국민과의 고통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총 21명의 의원들이 이와 뜻을 같이해 공동발의에 동참하였다.
-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의원 명단(심재철의원 대표발의)
강명순, 강성천, 권택기, 김동성, 김소남, 김옥이, 김정훈, 나성린, 박상은, 박선영, 배영식, 손숙미, 신상진, 신지호, 심재철, 유정복, 유정현, 이애주, 전여옥, 정옥임, 허원제(가나다 순)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월 수당을 기준으로 국회의장은 9,207,000원, 국회부의장은 7,852,000원, 국회의원은 6,245,000원을 일반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기타 수당 및 상여금 제외).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원수당의 10%가 삭감될 경우, 국회의장은 8,286,000원, 국회부의장은 7,067,000원, 국회의원은 5,621,000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국회의원 보수지급 기준(2012)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은 위의 일반수당 이외에도 매월 관리업무수당으로 581,760원, 입법활동비로 3,136,000원, 정액급식비로 130,000원, 특별활동비로 회기 중 1일당 31,360원을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월 평균 118만원의 상여금을 지급(1년간 정근수당 6,464,000원, 명절휴가비 7,756,800)받고 있으며 총 월평균액은 11,496,820원에 달한다.
심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초에도 국회가 야당의원들의 장기 등원 거부로 열리지 않게 되자 세비반납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총 28명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고에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반납하지 못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008년 7월에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형편과 국민고통분담을 위해 의원의 세비를 5% 삭감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국회의원 세비를 8% 줄이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심재철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의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세비 삭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세비삭감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자기책임을 다했는지 다시한번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