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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이자제한법인가?

본 회의 통과한 이자제한법이 서민들에게는 '빈껍데기' 법 일 수 밖에 없다.

등록일 2007년03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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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무려 40%의 연리를 보장한 열린우리당의 이자제한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고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생입법도 아니고 고리대를 막지도 못하는 껍데기 이자제한법이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와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부업법상 연66%의 고리를 합법화하게 물 꼬를 터 준 셈이 되버렸다.

   예외규정으로 고리대를 보장한 탓에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 등록업체의 고리영업, 막강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지닌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부업체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같은 합법적 약탈시장에 서민들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법 제도 차원에서 지원할 이유도 없고, 서민가정만 파탄시키는 고리대에 보수 정치권은 면죄부를 준 것이다. 


궁로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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