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한국경제TV에 출연해 "선택진료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는 제약업계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면서 "병원 전반에 대한 조사 여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의료산업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처장은 "장기간에 걸친 제약업계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이달 중 조사결과를 정리한뒤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징금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이달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동의명령제와 관련 "정부내 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자료보전조치권과 압수수색권 등도 중장기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교육시장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빨리 마칠 계획"이라며 "교복업체에 대한 제재수위는 다음달 결정되며 토익시험 관련 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