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7.8.1자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정기고시 한다.
이번 고시가격은 2007.7.1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전고시(2007.2.1자) 이후 가격변동분을 반영하고, 새로 개장한 골프장의 회원권 등 추가분양된 회원권을 추가로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대상은 166개 골프장의 332개 회원권임
이미 고시된 158개 골프장의 308개 회원권 외에 골든비치 C.C 등 8개 신규 골프장의 11개 회원권을 고시대상에 추가하였고, 기존 9개 골프장의 13개 회원권을 추가하는 등 총 24개 회원권을 추가 고시함
지역별 골프장 수는 경기지역이 73개이며 강원권 17개, 충청권16개, 영남권28개, 호남권14개, 제주권이 18개이다.
이번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직전고시(2007.2.1) 대비 평균 5.1% 상승됨
기존 305개 골프회원권 중 상승 154개, 하락 36개, 보합 115개임
※ 기고시된 308개 회원권 중 회원권 조정 중인 3개 회원권은 변동률 통계작성에서 제외
지역별로는 경기권(8.0%)이 고가회원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제주권(△0.3%)은 신규 골프장 개장으로 가격 하락세 지속
□ 적용일 및 열람안내
2007.8.1(수)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007.8.1(수) 09:00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