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광주시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7월 19일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최고 2천만원(가중시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市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시청사 로비에서 “유사석유제품 피해사례 전시회”를 갖고, 8월 6일에는 자치구와 소비자단체, 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광천터미널과 광주신세계백화점 일원에서 “유사석유제품 추방 가두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