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김 재현)는 6일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내·외부 신고에 의한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일명:하파라치)를 도입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부터 최저가 낙찰 제도 확대로 불법 하도급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비해 기존 관리 체계만으로는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일괄, 무면허, 재 하도급)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토공은 4월 1일부로 시행되는 이번 신고 포상제가 저가 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공사비 손실의 상당 부분을 하도급 업체 및 시공 참여자에게 전가하는 부조리를 방지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토공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 공사의 준공 시점까지 불법 사항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명 신고를 하게 되면 철저한 신분 보호 하에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불법 하도급 사항으로 밝혀질 경우 위반 사안별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 고발 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 심의 위원회를 거쳐 건설 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될 전망이다.
토공은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제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3월말까지는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마인드 확산을 위해 건설 현장내 홍보물 설치 및 관련 기관 홍보, 안내 서한을 발송 하는 등 홍보 기간을 따로 정하여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계획이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