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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집행 민간외교단체 지원금 전액 환수 

등록일 2011년08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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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집행 민간외교단체 지원금 전액 환수 

 
외교통상부는 4일 “지난해 감사에서 국제교류재단 지원금의 부적절한 집행을 지적한 뒤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지원금은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 ‘민간외교단체 지원금 줄줄 샌다’ 제하의 기사에서 “국제교류재단 감사결과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는 유흥주점과 와인바 등에서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외교부는 ‘민간외교단체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3년 연속 집행이 부적절한 단체에 대해 5년간 지원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전년도 활동결과와 해당년도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민간외교단체 지원금의 부적절한 집행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국제교류재단의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규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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