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원후견인제 시행에 따른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
인천시에서는 복잡한 민원업무에 대하여 업무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시민들이 손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 7. 27 (금) 15:00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안현회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민원후견인 담당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200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이 처리기한이 10일이상의 민원접수를 하면 접수담당공무원이 민원 후견인을 지정 통보하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각종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및 민원처리과정과 결과 안내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민원접수시부터 종결시까지 민원처리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을 지원하게 된다.
향후 본제도가 One-Stop Service로 조기정착되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