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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휴대폰이 '중고품'?

등록일 2007년03월0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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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단말기를 새 휴대 전화로 속여 판매 하는 부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동 전화 가입자가 새로 구입한 휴대 전화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어 이른 바 사전 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를 새 휴대 전화로 알고 구입하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휴대 전화를 새로 구입 했을 때 이 단말기가 사전에 개통 됐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중고 단말기로 확인될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휴대 전화 단말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 보상 기준 마련과 이용 약관에 이를 반영하게 하여 신규 가입자가 가입 후 한 달 이내에 가입 이동통신사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완료 후 단말기의 개통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개통 또는 중고 휴대 전화로 의심될 경우엔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 센터로 신고하면 각 회사별 피해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무관)

송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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