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 중 본국에 다녀올 경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재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부터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 입국 허가 등 5종의 민원과 관련한 온라인 전자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해 시범서비스 중인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재 입국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또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포탈(http://www.g4f.go.kr)에 접속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민원 처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31) 478-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