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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전자 민원 서비스 확대

등록일 2007년03월0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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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 중 본국에 다녀올 경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재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부터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 입국 허가 등 5종의 민원과 관련한 온라인 전자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해 시범서비스 중인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재 입국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또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포탈(http://www.g4f.go.kr)에 접속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민원 처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31) 478-5065
송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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