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판결, 반환 의무 없어..파경 원인 제공자라면 돌려줘야..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본인에게 파경에 이르는 궁극적인 사유가 없는 한 결혼 예물은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서울 가정 법원은 아내를 상대로 '결혼예물을 돌려달라'며 이혼 소송을 낸 남편에게 '예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당시 주고 받은 예물은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 증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예물을 받은 쪽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부부는 지난 2003년 혼인신고를 했다가 파경을 맞아 두 사람 모두 재판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은 이혼 청구와 함께 예물 반환 소송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