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등기소에서 오래전 사망한 사람이 등기 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오래전 사망한 시동생 소유의 땅을 형수가 등기이전을 했다. 실제 땅 소유자는 시동생이지만 죽은 형에게 상속 받은 것처럼 등기위조 변조하여 당진 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받았다고 한다.
등기위조해서 이전을 받은 땅에는 부모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모씨는 부모묘지를 가족동의 없이 야밤에 도굴 단을 앞세워 파묘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파헤친 유골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의로 화장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파묘, 유골손괴는 장묘 법 23조2항, 25조, 26조, 27조등을 위반 하였으며, 국가에 등록된 묘지는 일방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제적등본 한통으로 승인할 수 없고 호주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장이나 화장을 승인 받는다고 한다.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장묘 법에 의거 실형을 받는다”고 하였다.
공무원들의 구멍 뚫린 행정절차의 단면이라 볼 수 있다. 죽은 자에게 등기 이전할 수 있었던 점과 사회복지담당업무를 처리 할 수 없는 일용직 직원에게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라는 면장의 구두지시, 제대로 된 확인이 없는 공무원의 행정업무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이모씨(사망자의형)가 제출한 진정서의 판결은 분묘발굴, 분묘발굴유골손괴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로 김씨 단독으로 수사는 종결되었다.
비록 수사는 종결되고 단독 법행으로 판결은 났지만 안일한 공무원의 행정절차가 한 가족사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겨 주었다.
이 번 일로 공무원 행정에 대해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