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계 개편안: 정부가 적용한 기준은 현행법령과 상충,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기준 마련이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월 7일, 이슈와 논점 「재정통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1년 1월 26일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발표한 ‘재정통계개편안’의 국가채무 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정부는 동 개편안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채무의 범위에 공기업 부채, 충당부채, 내부거래를 제외하였는데, 이는 국가채무를 산출함에 있어 자의적·타의적 기준 적용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 ‘원가보상률’을 적용하여 국가채무에서 제외한 정부논리는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와 상충됨을 지적하고 있다.
동 조항은 공기업의 시장성 평가 기준을 ‘원가보상률’이 아닌 ‘총수입대비 자체수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21개 공기업 중 LH공사, 수자원 공사 등 총13개 공기업은 국가채무에 편입되는 것이 적정한 것이다.
내부거래가 제외됨에 따라 국가채무관리계획수립에 보다 철저한 기준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정부 발행 국채는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되는데 반해, 동 개편안은 국민연금 보유국채 등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개편안에 따른 국가채무의 범위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채무 범위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국가채무관리계획수립에 보다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