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 및 군속으로 강제 징용되어 희생된 한국인 유가족등 11명이 사상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26일 도쿄지방법원에 손해 배상을 제기했다.
합사자 명단에서 원고 가족의 이름을 삭제 해 줄 것과 원고 1인당 500만엔 위로금 지급, 언론을 통한 무단 합사 사과문 게재등이 주요 내용.
이들 원고 가운데는 실제 생존해 있는데도 전사자로 처리돼 합사 명단에 올라 있는 군속이 한명 포함돼 있다.
이전에 태평양 전쟁 유가족등 400여명은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합사 취소와 손해 배상을 요구 하는 소송을 낸 바 있으나 기각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