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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법개정 재정건전성과 조세원칙이 중요하다.

등록일 2010년10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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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과 조세원칙이 중요하다.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21일 발간된 현안보고서,의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에서 재정건전성과 조세원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첫째, 2010년 정부제출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2011년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 수준 5%는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 상반기 전망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 하겠다. 둘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노동비용보다 적은 세액공제 효과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본래의 경기조절 목적에서 벗어난 제도임을 고려하여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다자녀추가공제제도 확대의 감세효과는 소득세의 한계세율로 인해 역진성이 있고, 43.5%에 달하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부양자녀세액공제 또는 육아수당 등 직접보조금 확대 정책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공익성 제고를 매개로 세원투명성 및 세원관리 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세무대리와 세무검증 업무의 충돌가능성, 특정업종 우선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세무검증시 수반되는 납세비용 중 일부를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문제될 수 있다. 다섯째,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낮은 소득요건과 근로유인효과가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요건의 물가연동제 적용이나 급여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2010년 세법심사가 재정건전성과 조세원칙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려면, 국회에서는 국가 전체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세법심사를 해야 할 것이고, 세제세정당국도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근거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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