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마련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 3월부터 DTI 40~50% 적용 =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DTI 40~50%가 적용된다.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가 적용되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0%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5%포인트씩 한도가 늘어나지만 최대 60%를 넘지는 못한다. 또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가 늘거나 줄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가 아니라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DTI가 5%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 자기신고 소득은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내역, 국민연금 납입 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입증 자료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소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가 확대적용됨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며 "대출한도를 늘리려면 공식적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중 예외규정을 잘 살피면 대출한도를 꽤 늘릴 수 있다"며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원리금 분할상환을 선택해 DTI 비율을 5%포인트씩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7월 중도금 대출도 규제 = 하반기부터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아파트가 들어설 때 입주민들이 특정은행과 약정을 맺고 집단으로 대출을 받는 것)에도 DTI 60%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집단대출에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청약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부 모두가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에 당첨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청약통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공식 소득입증 서류가 없다면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내역, 국민연금 납입 영수증 등 자기신고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듯 = 이 같은 주택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3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한 DTI 규제, 7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DTI60% 규제에 이어 9월부터는 전국의 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12월에는 아파트 뿐아니라 연립 등 전국의 모든 주택에 DTI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체 로드맵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국확대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간 최종 합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