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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욕기형태의 노폐물배출기 '디톡스'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노폐물 배출과는 아무런 상관없는데도 마치 효과 있는 양 판매 적발

등록일 2007년02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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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직류전류를 전달하여 약물이온 등을 도입하는 목적으로 허가된 족욕기 형태의 의료용이온도입기 '디톡스'를 노폐물배출기로 판매한 2개 수입 업체의  3개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중지 했다.

적발한 곳은 의료기기 수입ㆍ판매업체인 디톡스코리아와 메덱코리아로 2005년도 11월 최초 수입허가이후 현재까지 740개가 수입되어 그 중 608개가 판매되고 132개는 업체에 보관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사용자에게 감전을 주는 등 전기적 충격의 위험성은 없으나, 노폐물배출기로서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안되어 있어 수입 업체들에게 올 해 3월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 하도록 했다.  만약 입증이 안 될 경우 행정 절차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관계자는 "디톡스는 물에 소금을 넣고 전류를 가하여 전기분해를 하면 물 속에 있는 이온들이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황갈색을 띠는데 이러한 현상을 마치 몸속에 있는 독소 등 노폐물이 빠져 나오는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고 밝히고 '수입품인 노폐물배출기와 유사한 무허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기 허가된 족욕기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노폐물배출기로 판매하는 혐의가 있는 12개 업체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송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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