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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회장, 징역 12년 선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크고..책임을 떠넘기려 해..

등록일 2007년02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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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오후 주수도 회장 등 전ㆍ현직 제이유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제이유네트워크 투자자 11만여명으로부터 4조8천억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제이유백화점 투자자 2만1천명을 상대로 2천6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사 자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무기 징역이 구형됐으나 최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기 피해액은 1조8천억원으로 축소 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수도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 사기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 기망해 수 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영업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과정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태도마저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사기 영업은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사기로 몰아 넣게 되는등 정상적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자녀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가난을 되물림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당이 일정부분 지급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도 일부는 이뤄진 것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주씨와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제이유그룹 윤덕환 상임정책위원장등 고위 관계자에게도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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