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험관 아기시술 등 특정 불임 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 계층이하의 불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981명의 불임 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1회 150만원까지, 최대2회)를 지원하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 부부로서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130%이하(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03,810원 / 지역가입자 126,840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지원신청자는 주소지 보건소에 수시로 접수(불임 여성이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불임 진단서와 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을 첨부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보건소(출산지원사업 담당자)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