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을 빌렸다가 근저당권을 변경등기하는 절차가 한결 간소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12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통해 공사인(公社印) 전자인장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금자리론 이용 도중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채무를 양도할 때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등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 변경·말소등기를 하려면 우선 금융회사를 방문해 대출금 상환 등을 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시 공사에서 등기서류에 공사의 인장을 날인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고객은 금융회사와 공사를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데다 공사의 일선 지사망이 부족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사 방문을 생략한 채 은행 창구에서 공사 인장이 날인된 등기신청 서류를 교부받아 곧바로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고객 입장에선 절차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