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타미플루 등 치료제를 온라인상으로 불법거래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료제 불법거래에 대해 수사 및 조사에 착수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식약청은 무엇보다 온라인을 통해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이들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잘못 복용하면 심각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며 절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치료제 복용시 고령자의 경우 종종 신체적 기능이 저하돼 있거나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의사나 보호자 등이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소아·청소년의 경우도 복용시 의식장애, 이상행동, 불면 등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주의깊은 관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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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사진은 타미플루를 거점약국에 공급하고 있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