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 지원제도 마련 |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文元京)]에서는 국회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연재해를 최소화 하고, 나아가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자연재해 등 대형재난발생시 이렇다할 국가적 지원제도가 없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도산되는 사례가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영세 기업들이 스스로 재난예방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재난 발생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도 기업 자사에 대한 재난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구할 수 있게 되어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해졌다.
제정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가는 「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기업이 재해 경감활동을 하는데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둘째, 기업이 재난관리표준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이행하면, 평가를 통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는 세제지원,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설비자금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은 스스로 재해경감활동에 노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의 증가와 고용창출 등 기업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고, 국가는 재난관리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정법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할 것이며, 새로이 도입된 재난관리표준의 제정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심사기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지침 등을 마련하여, 기업과 자치단체 등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신규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