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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 법률 개정,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6월 임시국회 늦어질수록 국민부담 늘어

등록일 2009년06월1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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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 법률 개정,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6월 임시국회 늦어질수록 국민부담 늘어

상황1. 비정규직, 일자리 잃을까 걱정인데…

정부는 지난 4월1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넘게 상시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오히려 2년을 넘기기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대량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은 7월1일. 6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상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상황2. 한미FTA비준 지연, 1년에 15조 기회비용 지출

2007년 6월30일 한·미 양국은 장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마침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정부는 그해 10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하며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였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2008년 6월 원구성된 18대 국회에 재상정하는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다. 현재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제출돼 있지만, 현시점에도 6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알 수 없어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한국은 15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한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41억원이 넘는다.

민생·경제 및 개혁관련 법률안 산적

비정규직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동의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및 개혁관련 법률안이 산적해 있지만, 6월의 절반이 지나도록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어 지난 4월에 이어 이들 법안들이 또 무더기로 처리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8, 10, 12월을 제외한 2, 4, 6월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 국회법상 강제요건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임시회 개회를 무작정 미룬다면 그에 따른 국민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등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률안 96건을 선정하고, 이들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가 조속히 개회돼 경제살리기 및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가 조속히 개회돼 경제살리기 및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과 관련한 ‘비정규직법’ 등 96건이라고 보고했다.

법제처가 밝힌 96개 법안에는 금산 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규제개혁 관련법안 27건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를 위한 법안 20건이 포함됐다.

또 ‘비정규직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 및 민생 관련 법안이 12건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법안이 17건,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공공부문 개혁 관련법안이 20건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등 268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652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384건만이 처리됐다. 계류중인 268건 가운데 3개월 이상 계류된 법률안은 203건에 이르며, 정당간 이견 및 이해단체 반대 등 외에 특별한 사유 없이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도 138건에 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지연되면 매일 12억 부담 발생

계류 법률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잠정 합의해 놓고도 국회가 열리지 못해 처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의 기여금을 올리고 수령액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매일 12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돼, 대규모 국정과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한국 기초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이 법안은 이미 통과돼 특별법이 제정되고 입지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 정부는 입지선정이 지연되면서 소모적인 지역갈등이 지속되고 내년도 본예산(925억원) 확보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조차 처리되지 않아 미래성장전략 마련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상한제를 도입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통신서비스의 재판매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불법 대부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대부업법 등도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 법안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는 예산국회인 정기국회 전에 법률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비롯한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개혁 관련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6월 임시국회가 개회돼 국민이 걱정하는 민생·안보문제가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정에서 여당과 국회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개혁 관련 법률안들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률안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헌법 위반 등 법리상 쟁점에 대해 자문하는 등 국회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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