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환경부는 ‘07. 1.3. 개정·공포된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07. 6.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확정하여 오는 ‘07. 7.4.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완화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위 개정규정 시행 후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규모 또는 부지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정함
③ 주민감시요원 수의 현실화 반영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주민감시요원 수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실제 폐기물 반입량에 연동되어 결정되도록 그 산정방법 및 범위를 변경
환경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방산업단지 45개중 17개 산업단지의 경우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