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2007년도에 총 340억 원의 재원을 마련, 질병, 혼례,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 5,000여명에게 생활 안정 자금 대부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 대상자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대부종목별 대부 금액은 700만원(노부모요양비 300만원), 2종류 이상 중복 신청 또는 중소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는 1,000만원까지 이다.
이자는 연 3.4%,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므로 시중 대부에 비해 장기 저리의 유리한 조건이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지역본부 복지부, 지사 및 센터 행정복지팀)으로 융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 신청서는 연중 접수하여 매월 2회 저임금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하며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단의 신용 보증 지원을 통하여 보증료로 융자금액의 연 0.9%를 부담하면 신속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로 접속하면 된다.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