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회의(주관 : 운항기획관)를 개최하여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되므로 항공기 운항과 물류흐름 지연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하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허위신고 발생건수를 보면 ‘06년도 12건, ’07년도 13건이었고 ‘08년도에는 2건에 불과하였으나 금년의 경우 지난 1월에만 11건이 발생하였다
※ 허위신고 발생(건) : ‘06 (12) → ‘07 (13) → ‘08 (2) → ‘09.1월 (11)
관계기관 회의결과 앞으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항안법 제48조)
특히,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훈방조치 등 경미하게 처벌하였으나,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홈페이지 및 공항전광판에 허위신고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계도문구를 포함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항공기 운항지연, 경제적 손실발생 및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