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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글 게시한 네티즌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도 강력히 조치할 방침

등록일 2007년01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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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최근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신원미상의 네티즌 3명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사이트의 토론방에 “♬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 “♬딴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불량배들♬” 또는 “♬좌파를 빛낸 108명의 위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이버 검색반을 대폭 증원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도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이버 상에서의 위법행위 조치실적은 고발 1건, 수사의뢰 7건, 삭제요청 2,726건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이버상에서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나, 패러디, 댓글 등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19세 이상의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중(11. 27~12. 18)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19세 미만을 포함한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 등을 게재·유포할 수 없다.

또한,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송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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