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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스트레스, 이제 그만”

등록일 2009년01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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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스트레스, 이제 그만”
채무조정·전환대출 등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활용법
“IMF 외환위기로 사업이 망한 뒤 봉고차 운전과 막노동으로 4인 가족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모자랄 땐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급한 불을 끄고 나중에 갚곤 했지요. 그런데 지난해 심장에 탈이 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못해 연체하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고, 일시불로 갚으라는 빚독촉이 쏟아지더군요.”

빚 830만원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김모(51)씨. 심장 수술 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원비 100여만원으론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든 마당에 빚 상환은 언감생심이었다. 수시로 이어지는 독촉에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김씨는 요즘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있다.

최근 정부가 시행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면 채무상환이 유예되는 등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다른 것보다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좋다”며 “서민 입장에선 다시 일어서는데 굉장히 힘이 된다”고 말했다.

빚 걱정에, 또 빚 독촉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새해는 그저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정부와 민간기관의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새해 희망을 가져보자.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용회복기금’(기금)을 설치하고 12월 19일부터 ‘채무조정’,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무이자로 원금만 갚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우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 받고 원금만 최대 8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다. 개인이 연체하고 있는 빚(연체채권)을 기금이 사들인 뒤 직접 채무를 재조정해주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중’으로 기록이 남지만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사라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센터 직원이 ‘채무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대부업체 채무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로부터 2007년 말 현재 원금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달리 등록대부업체 채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부업체를 주로 찾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현재 기금은 등록대부업체 23곳을 비롯, 은행 16곳, 신용카드사 8곳, 저축은행 17곳과 협약을 맺은 상태다. 대상자 여부는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이 더 많다. 금액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아예 채무상환을 유예 받는다.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최대 8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신용회복기금의 ‘새희망 네트워크’(www.hope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되기 직전이라면 ‘전환대출’을

신용등급이 낮아 연 30% 이상의 고금리 빚을 쓰고 있다면 ‘전환대출’을 활용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은 은행이 빚을 대신 갚아준다. 개인은 빚을 갚아준 은행에 연 20% 내외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장 3년까지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부업체로부터 연 45%의 금리로 500만원을 빌린 경우라면 이자만 12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면서, 올해 9월 2일 현재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1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금액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등급 등 필요한 정보는 ‘새희망 네트워크’에서 얻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신용회복기금 7000억원을 조성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채무조정과 전환대출 대상자를 3000만원 이하의 채무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채무재조정 48만명 등 전체 72만명 수준이다.
19일 문을 연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에선 채무조정, 자활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 총 725개 기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상 빚을 연체했다면

빚이 더 많다면 최대 5억원의 빚까지 조정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는 은행, 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3600여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자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 수입을 고려해 원금까지 최대 50% 깎아준다.

예를 들어 빚이 4000만원인 사람이 수입이 거의 없다면 이자 1600만원 뿐 아니라 원금까지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남은 빚 2000만원은 최대 8년간 이자 없이 갚으면 된다. 대상자가 되면 채무재조정과 마찬가지로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난다. ‘신용회복 지원 중’이란 표시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완전히 삭제된다.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제3자의 도움이 있는 경우엔 신청할 수 있다. 또 협약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5억원을 초과하거나 대부업체 등 신용회복위와 협약을 맺지 않은 곳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지원할 수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rss.or.kr)를 방문하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용회복 중 목돈이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는 ‘신용회복 중’인 이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을 빌려준다. 성실하게 돈을 갚을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이들이 사채 등에 손을 뻗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신용회복위의 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는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최대 1000만원까지 연 2~4%로 빌릴 수 있다.

이밖에도 빚을 청산하려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법무 비용이 발생하는 등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상담을 받은 뒤 선택하는 편이 낫다.

신용회복기금의 ‘새희망네트워크’ 콜센터(1588-1288)를 이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화상담(1600-5500)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새희망네트워크에선 채무조정, 자활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 총 725개 기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규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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