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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9개월간 규제 전봇대 271건 뽑았다

등록일 2008년12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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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9개월간 규제 전봇대 271건 뽑았다
 올해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과제의 상당수가 해소돼 역대 정부에서 처음 시도된 민관합동의 규제개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구 국경위 1급 공무원)에 따르면 출범이후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수용률이 40.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채널’로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규제애로(소위 전봇대 규제) 해소를 전담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개월간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간담회(65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모두 1,269건의 건의과제를 취합, 이중 670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271건(40.4%)이 수용됐으며, 나머지 74건(11.0%)은 중장기 검토, 325건(48.5%)은 수용곤란으로 잠정결론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처 수용률이 40%를 넘는 성과를 보인데 대해 김상열·이성구 공동단장은 “규제개혁추진단의 지난 9개월간의 활동상을 건의 건수나 수용률 측면에서 보면 과거 경제단체 공동 건의때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부 주도의 규제개혁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를 파악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매월 대통령이 직접 참석·주재하며,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3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상정·보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좀 더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협의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 1차 보고(6/26, 제4차회의) : 산단, 환경, 노동, 안전 등 22개 과제
 * 2차 보고(10/30, 제8차회의) : 건설·개발사업, 지역현안 등 46개 과제
 * 3차 보고(12/12, 제9차회의) : 유통·물류, 조선, 지역현안 등 23개 과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 기업 체감도 향상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개선한 과제들은 공장 신증설 제한, 지자체 공채매입 방식 등 행정불편, 획일적인 환경규제, 외국인 고용 애로 등 대부분 경영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규제애로인데다 기업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선된 주요과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공장신증설과 관련해서는 업종특성상 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증설해야 할 경우 녹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으며,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취수장 상류 7km 밖에서는 공장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불합리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도 상당수 개선했다. 지자체 계약대금 수령과 지역공채 매입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도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작성토록 개선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도 개최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환경은 보호하면서 환경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를 오염물질 배출을 기준으로 개선키로 하였으며, 환경시설에 대한 중복적인 지도단속도 통합하여 실시토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외국인 고용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구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외국인력 고용절차도 개선해 방문기관과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각종 의무진단·검사·교육제도도 품목의 특성이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기업불편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 및 개발업의 현장애로를 비롯해 지역기업 현안애로, 유통·물류·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애로사항도 상당수 개선돼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현장의 규제애로와 관련해서는 알박기로 인한 주택사업 애로 해소를 위해 법원 1심 승소시 입주자 모집을 허용키로 했으며, 빌트인 가전의 모델하우스 전시 및 소비자 선택제한 규제도 완화했다. 또한 비현실적인 소음진동규제의 도입을 유보했으며, 건설현장의 토사중 환경오염우려가 없을 경우 별도 처리없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신도시 주변지역 2km내에서도 물류단지 조성은 추진토록 하였으며, 목포공항 군 비상활주로의 무안공항 이전을 통해 주변기업의 시설확장이 가능토록 했다. 수상레저용 요트에 상선이나 어선관련 자격증 소지자 고용의무를 완화키로 했으며,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 변경·승인권을 시도지사에 전면 위임키로 했다.

유통, 조선 등 업종별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화장품의 독점판매자가 아니라도 공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을 경우 제조증명서가 없는 제3자도 수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선블럭 운반에 필수적인 트랜스포터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해 안전, 환경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차량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재사용가능 빈용기의 도소매업 취급수수료 현실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처벌규정 배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미개선과제는 합리적인 대안 모색, 심층검토 등 통해 기업불편 해소

규제개혁추진단은 많은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연접개발행위 제한제도나 과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지방이전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올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은 앞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기업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제주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과제(택배업체 증차 제한, 건설기계 등록제한) 등은 관계부처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애로와 해결방안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특정산업 및 테마별 현장탐방에 역점

규제개혁추진단은 내년에도 기업현장 애로 개선을 위해 현장밀착형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업종별 현장애로 파악을 위해 상반기중 섬유, 기계, 바이오 등 ‘특정산업 집적시설’을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현안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 한편 기업애로를 심층적으로 분석·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가 필요한 환경, 노사, 인증 등 경영 테마별 현장탐방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미등록 규제 등 드러나지 않은 규제나 잘못된 관행,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한 애로도 적극 발굴하여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과제에 대한 부처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도 상반기중 실시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는 별도예산 필요없는 성장률 제고 수단...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필요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년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규제완화는 별도 예산없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규제개혁추진단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합된 기업 현장애로가 신속히 해소되도록 처리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규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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