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비롯한 4개 사업을 통해 약 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해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과 장애인 4만 6천여명에게 월 평균 20만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을 시작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즉 월 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에 2주 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 하는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외 되어 있는 저소득층에게 서비스 이용권 지급이 확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