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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벌레’ 천연기념물 지정

등록일 2008년10월0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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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벌레’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은 10월8일 ‘비단벌레’를 천연기념물 제496호로 지정했다.

‘비단벌레’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곤충 중 가장 아름다운 딱정벌레의 일종으로 그 문화적, 생태학적 가치와 함께 멸종위기 대상 종으로서 그 보전대책이 요구되는 종이다.

특히 비단벌레는 몸의 색깔과 영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공예곤충으로 사용되어 성충의 딱지날개는 장식물로 이용되어 왔다. 그 예로 신라시대 왕실의 장신구에 이용됐으며, 1970년 초에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마구(馬具-비단벌레 딱지날개로 장식)는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 받는 등 역사적, 문화적, 생태학적 가치가 크다.

비단벌레(문화재청 제공)

비단벌레(문화재청 제공)

황남대총 출토 안장틀(국립경주박물관 제공)

안장틀 복원품(국립경주박물관 제공)

비단벌레의 생태학적 특징을 보면, 유충의 몸길이는 약 30㎜이고, 성충은 30~40㎜로 전체적으로 금록색으로 금속성 광택이 매우 강하다. 보통 팽나무, 후박나무 등 활엽수 계통의 나무에서 산란하고 반고사목 또는 생목 중 썩어가는 굵은 줄기를 선호하며, 국내에서는 그 서식지가 완도 등 전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소멸되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지정일 이전에 비단벌레의 표본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문화재보호법 제38조 제9호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를 관련사진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민족의 삶과 같이 해온 우수한 자연유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존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천연기념물과 042-481-4981, 4983
장우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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