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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사기 분양 파문 일어...

애초 영업불가한 업종으로 마구분양..151억 피해

등록일 2006년12월2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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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분쟁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관훈동 소재 인사아트프라자 상가지주회 피해자 135명은 건축주인 조모씨와 현재 법정 진행 중으로 2001년에 분양을 받아 현재까지 소유권을 넘겨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대출 및 부채를 담보로 분양을 받았으나 소유권을 행사 할 수없어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있고 심지어 가정 파탄 위기까지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미 2003년에 이번 사건을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 한 바 있으나 무혐의 처리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탄원등 우여곡절 끝에 건축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집행유예기간이던 건축주는 재판부의 보석허가로 인해 현재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은 분양대금 151억원은 공금으로써 세금,건축비등 기타 경비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둘째, 분양한 상가에 대한 토지의 경매, 압류된 건축주의 채무 81억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것이다.  

입주자들이 더욱 분개하고 있는 것은 건축주가 애초에 영업 허가가 불가한 업종을 특혜를 받은 양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마구 모집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건축주는 전통업종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건축이행각서를 제출했고,  공사 기간동안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였으므로 기타 업종은 영업허가가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관할 기관인 종로구청은 2001년 위반건축주 3회 고발, 건축중지명령 2회의 행정 조치를 했음에도 이 기간에 사고 건물에 대해 분양과 입주를 감행한 건축주의  불법행위를 방관하여 많은 피해자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본 사진은 특정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송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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