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방식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의 출생신고나 자녀의 은행계좌 개설 등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기재방식이 개선되면 외국인 배우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편은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외국어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 제도 보완 방안과 농촌지역 학교를 활용해 결혼이민자들에게 지속적인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권익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터넷 국민제안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창구로 들어온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들을 검토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1일 현재 권익위에 접수된 132건의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 제안과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것은 역시 한국어 교육과 취업지원 등 한국에 살면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 요구로 총 45건(34%)이 접수됐으며, 자녀교육과 보육 지원이 29건(22%), 행정불편과 제도 미비가 11건 (8%), 문화 이해 관련 제안이 12건(9%) 등이 접수됐다.
권익위에 접수된 결혼이민자들의 불편과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을 할 수 없어 은행에서 자녀 통장을 만들지 못하고 ▲ 한국어를 몰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우며 ▲ 결혼이민자들이 많은 농촌지역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개설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 지자체에서 한글교육을 무상지원해주고 결혼중개업소 사기 피해를 예방해달라는 등 다양한 생활고충과 아이디어들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자의 과장된 소개로 배우자만 믿고 낯선 나라에 와 가난과 소통 단절속에서 힘겹게 사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의 행정적 불편과 고충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결혼이민자 정책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