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사격소음으로 귀에 부상을 입은 전투경찰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격소음과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피해를 추가로 입어 난청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모 전투경찰대에 근무하던 민원인은 지난 2002년 12월 사격훈련중 소음으로 귀에 부상을 입은 후 항공기 소음이 많은 공항에서 경비를 서면서 악화되어 2004년 10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만기 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절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절한 마산보훈지청은 민원인의 난청이 전투경찰 복무 중 발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 감각신경성 난청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 민원인 질환이 공무와 관련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 민원인이 입대 전에는 난청관련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 입영 신체검사때 이비인후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 민원인 숙소가 매일 대형항공기 500여 대가 이ㆍ착륙하는 활주로 인근으로 방음시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고려해 볼 때 민원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마산보훈지청이 재심의 하도록 의견표명을 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은 임상적으로 사격소음 때문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기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격으로 생긴 소음성 장애가 주로 고음역 영역에 국한되나 민원인 난청은 전체 주파수 영역 대에 걸쳐 생긴 것으로 보아 공항 소음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자문 결과가 있는 것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