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기존 매장중심의 장례문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화장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와 화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듯, 납골함, 유골함, 수목장 등 장묘기술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출원된 장묘기술 관련 특허는 모두 468건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1997년 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도에는 70건으로 최고치에 이르렀고, 그 이후 감소하여 2007년에는 45건이 출원되었다. 전체 출원의 91%가 개인에 의한 것이며, 이중 99%가 내국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5년에 출원이 급증한 것은 2005년도 화장률이 최초로 50%를 넘어섰고, 납골당 이용도 전년대비 335% 증가하여 50만건이 넘어서는 등 화장 및 납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출원동향을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납골함이 267건(57%), 유골함이 178건(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래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자연 분해가 일어나도록 황토, 한지, 숯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자연친화적 유골함이나 수목장 관련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새로운 장사법인 자연장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이에 따른 화장률 증가(2010년 73.1% 예상)로 인해 장묘기술 관련 출원, 특히 수목장 등 친환경 장묘문화 관련 출원과 이와 관련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