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살빼는 약 성분인 ‘시부트라민’을 다량 넣어서 만든 불법 다이어트 식품(제품명 : 샤샤샥) 3만 4천여병, 시가 27억원 상당을 제조하여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자(김종광, 44세, 제주시 거주)를 적발,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 업자는 ‘07.7월부터 제주시 오라3동에「다이어트홀릭,샤샤샥,플러스라인」이라는 업소를 차려놓고 김○○(원료공급책)로부터 중국에서 밀수입한「시부트라민」을 공급받아, 식품제조업소가 아닌 서울 제기동 소재「○○제분소」에서 동 제품의 내용물인 환(丸)모양을 제조하여, 다른 식품회사의 상호를 도용 표시한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업자가 판매하다 남은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면 판매금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 샤샤샥 제품은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의약품에 통상 사용되는 양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식약청 성분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 샤샤샥 제품 1환(丸)당 시부트라민이 1.90mg 검출되었으며, 이를 일일섭취량 15환으로 환산하면 28.5mg으로서 의약품 일일 복용량 10mg의 약 3배 정도임.
식약청은 동 제품은 일반인의 경우 위해우려가 크지 않지만, 과민성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면서, 동 제품을 구입하여 섭취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이와 유사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