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은 6월25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관보 게재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 수정 고시키로 하고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협상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는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제7항)이 추가됐다.
또 ▲30개월 미만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에 대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나,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는 규정(제8항) ▲수입위생조건 제 8조 및 제 24조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제9항) 등도 부칙에 포함됐다.
정 장관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고시(관보 게재) 시점과 관련, “오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내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양국 민간업계가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교역하기로 자발적 서약을 했고, 미국 정부도 이 자발적 서약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해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한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한·미 업계간 자발적 서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
금번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양국 민간업계가 국제기준에 의거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기로 한 자발적 서약을 하였으며,
미국정부도 이러한 자발적 서약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하여 30개월 미만 증명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한 것을 평가합니다.
정부는 한·미 업계간의 자발적 서약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입니다.
오늘(6.2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전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