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어촌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최초 국고지원 |
환경부는 그 동안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이 노후화하고 수질오염 등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취약 등으로 정비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08년부터 ’14년까지 소규모수도시설 22,725개소 중 34%에 해당하는 7,764개소에 대해 8,686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며, 금년에 730개 시설을 대상으로 국고 400억원을 지원하여 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소규모수도시설 : 마을상수도(20~500톤/일, 100~2,500인 이하),
(22,725개) 소규모급수시설(20톤/일 이하, 100인 이하)
시설개량은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25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량하고, 시설개량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초과시설 및 기준초과 횟수가 많은 시설부터, 25년 이상 장기노후시설은 사용연수가 오래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량하게 된다.
* 1단계(2008년~2011년) : 4,640억원 4,250개
2단계(2012년~2014년) : 4,046억원 3,514개
또한, 수질기준 초과항목에 따라 정수처리시설 설치, 계곡수·용천수 등의 취수원은 암반관정 지하수 취수원으로 교체, 소독시설이 없거나 수동소독시설은 무전원 자동소독시설로 교체, 콘크리트 배수시설(물탱크)은 유지관리가 쉽고 부식에 강한 재질로 교체하게 된다.
다만, 시설개량 시 지방상수도 전환 및 시설불량 등으로 폐쇄되는 시설(6,770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역과 중복된 시설(751개)은 개량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개량 이후에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운영관리에 민간부문의 자본력ㆍ기술력 및 경영기법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수돗물 공급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