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되어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대책’을 수립('06.5)한 바 있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07~’12년까지 6개년 계속사업으로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1차년도 사업 추진결과로서, 기존방식과 달리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노출시나리오(손에 묻어 혹은 빠는 과정에서 섭취, 직접섭취, 음식에 묻어 섭취 등)에 따라 실제 어린이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기존에는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의 함량 혹은 용출량을 조사하여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 추정
‘07년 1차년도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사업은 ’07.4~12월(8개월)에 걸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유/이유용품, 장난감 및 장신구 등 17개 제품군(젖병, 유아용품, 유아용 그릇, 모유비닐팩, 치아발육기, 젖꼭지, 프라스틱 블록, 인형, 완구류, 장신구류 등), 총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비스페놀A 등 일반 화학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류, 중금속 등 51개 화학물질에 대해 경구노출 중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품별 유해물질 노출 및 위해성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화학물질의 경우 플라스틱 장난감, 플라스틱 인형 등 일부제품에서 비스페놀A, 페놀, 스틸렌이 소량 노출되었으나, 모두 허용수준(TDI; tolerable daily intake, 일일허용섭취량)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8종 가소제중 DBP(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종은 허용수준(TDI) 이하로 매우 낮게 노출되었으나,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3종은 플라스틱 인형과 완구중 일부에서 다소 높게 노출되었다.
이는 위해성 측면에서 모두 허용수준(TDI) 이내이나, 어린이 민감성을 고려하는 경우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민감성을 고려한 SF(Safety Factor) 적용
미국 EPA에서는 발암물질에 대해 2세 미만은 1/10, 2세 이상은 1/3의 SF를 적용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에 대해 1/3의 SF를 적용
중금속의 경우 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용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등)중 일부에서 허용수준(TDI) 이상의 납(Pb) 검출되었고, 목재완구에서 허용수준(TDI) 이내이나,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납(Pb), 바륨(Ba), 크롬(Cr) 노출되었는데, 이는 주로 목재완구에 사용되는 페인트(안료)내 중금속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타난 제품에 대해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추가, 지도단속 확대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을 추가로 포함토록 하고, 안전기준을 설정·관리중인 가소제(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등 일부 물질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일부 수입완구(어린이용 귀금속악세서리, 어린이용 완구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09.3월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권고·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환경보건법」 제24조는 환경유해인자 종류 및 목록을 작성, 고시하고,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토록 규정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유해물질 관리는 어린이 건강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리스크 요인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기업 스스로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자발적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원부자재 정보 구축·제공, 자발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공, 민·관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어린이 환경과 건강(가칭)’ 포탈사이트를 구축,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 어린이 환경보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불량제품 사용자제, 위생적인 생활습관 등 교육·홍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어린이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www.chemistory.go.kr) 구축중, ’08년말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