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억원 상당 위조공구 불법유통 46개 업체 적발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37일간「위조 공구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48건 216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이중 37건에 대해 과징금 9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위조공구류 불법수입을 근절해 기업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위조공구류에 대한 관세청의 첫 번째 특별단속이다.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전동공구의 경우 유명상표 및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해 수입가격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다수의 공구 유통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공구에 원산지 표시 없이 미국 공장주소 또는 일본 특허 등을 표시해 원산지를 오인케 하는 행위, 위조공구를 진정상품과 섞어서 판매하는 등 교묘한 수법이 동원됐다.
특별단속기간중 적발실적은 위반유형별로 원산지위반(39건, 186억원), 지재권침해(3건, 26억원), 관세포탈(5건, 4억원) 순이고, 품목별로는 전동공구(83억원), 수공구(64억원), 측정공구(20억원), 엔진공구(14억원), 절삭공구(13억원) 순이었으며, 적출국가는 중국(157억원), 대만(59억원) 순이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지난 3월 「특별단속본부」(본부장 : 조사감시국장)를 설치하여 전국 18개팀 92명으로 구성된 전담단속팀을 투입했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공구업체, 유관협회 등과 「위조 공구류 부정수입 방지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조공구류의 유통망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구상 밀집지역에 대한 시중단속을 병행했다.
관세청은 불법수입 위조공구류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작동 또는 파손시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구류 구입시 상표 및 원산지 진위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불법수입 공구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밀수신고번호 125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청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공구류를 비롯한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