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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송도 검은머리갈매기 등 야생조류 보호방안 마련

등록일 2007년06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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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송도 검은머리갈매기 등 야생조류 보호방안 마련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 이환균)는 갯벌 매립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야생조류의 서식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함.

그 동안 조류모니터링 결과 송도지역에서 조사된 조류는 총 38종 19,929개체로 민물도요가 53.7%를 차지하였으며, 송도지구 내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법정 보호조류는 5종 279개체로 나타남.

따라서 희귀조류인 검은머리갈매기 등 야생조류 보호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시행 중임.

야생조류 보호방안 주요내용은
- 검은머리갈매기 번식지역내 출입통제 및 보호대책 건설공사현장 교육실시
- 번식지 보호를 위한 공사 착공시기 조절
- 야간통행 제한, 속도제한(10㎞/hr) 및 경적 금지 등 아암도 앞 갯벌 취식지 보호
- 제23호 근린공원(1, 2공구 북쪽 수로) 차량출입 통제
- 번식지 출입제한 표지판 및 시설 설치 등 번식지 보호방안 실시
-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실시 등

아울러 IFEZ는 “야생조류가 실질적으로 서식하기에 적합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 추진 중(‘08. 12월 완료예정)에 있으며, 결과를 송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자연친화적인 송도국제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힘.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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