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LMO 인체·환경위해성 종합 평가센터' 준공 |
국내 최초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인체·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LMO 위해성평가센터」가 6.12(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LMO(Living Modified Organism) :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 새롭게 조합된 유전자를 포함한 생물체
이날 준공식에는 김호원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과 정우택 충북도시자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관련 기관·업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동 센터는 내년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자원부가 지원·설립(‘04~’07년, 195억원)한 것으로, 선진국 수준의 LMO 위해성평가 시설이다.
동 센터는 LMO의 인체위해성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실,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한 격리 재배시설, 유전자분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국내 생산 및 수출입되는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다양한 LMO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약효 평가, 항암 후보물질 발굴 및 효능 평가, 실험동물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등도 담당하게 된다.
동 센터는 내년 LMO법이 시행되면 수출입 LMO의 위해성평가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LMO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 LMO법 ‘01.3월, 동법 시행령 ’05.9월, 시행규칙 ‘06.3월 기 제정, ’08.1월 발효 추진중
* LMO법 시행시 LMO는 인체·환경위해성 평가 등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함
산업자원부는 내년 국내 LMO법 시행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으로서 관계법령 완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구축·운영, LMO 위해성평가센터 구축·운영, LMO 제도 설명회 개최, 홍보 동영상·책자 발간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