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팔당수계 7개 시군은 팔당지역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방안 및 수질관리 일원화 추진을 위하여 댐용수 사용료 납부 불응과 관련 소송에 공동참가 하는 등에 공동 대처키로 하였다.
팔당호는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의 희생과 경기도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BOD가 2000년 1.5ppm에서 2006년 1.2ppm으로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사용료만 징수하고, 수질개선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징수하고 있는 댐용수 사용료는「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 35조 제2항에 의거 댐 건설비용중 각 분야별 분담비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후 한강수계 지방자치단체가 용수사용료로 수자원공사에 납부한 금액(819,105백만원)이 한강수계 3개의 다목적댐 총 건설비용(765,952백만원)중 생활용수 분담분 164,772백만원의 5배 이상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요금등의 징수)에 의거 당해 댐의 저수사용 개념을 수자원시설이나 수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하류 물까지 포함하고 있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한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대상에 하류까지 당연히 포함시켜야 함에도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의 하류에 위치한 팔당댐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팔당호의 댐용수 사용료 징수권을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경기도에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