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집단에너지(CES) 사업에 고압도시가스 공급 허용

등록일 2008년03월1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집단에너지(CES) 사업에 고압도시가스 공급 허용
지식경제부는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활성화 및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 곤란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압력 허용범위 상향 조정” 및 “공동주택등에 대한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08. 3.11일 개정·공포하였다.

CES(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사업은 건물 밀집지역의 일정 건물군을 대상으로 소형 열원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통합 생산·공급하는 선진형 집단에너지 사업이다.

금번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CES사업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으로서, 정량적 위험성평가(QRA : Quantitative Risk Assessmen, 위험시설이 인명에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발생확률과 사건에 의한 인명의 피해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에 따른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회사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을 현행 1메가파스칼 이하에서 3메카파스칼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CES사업자의 승압설비·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CES사업의 활성화 및 선진화된 안전관리기법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ES사업자가 3㎫까지 승압하여 가스를 사용함으로 인해 1개 CES사업소당 승압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연간 10~2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정량적위험성평가(QRA)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할 경우에는 현행 150세대 미만(중압) 및 250세대 미만(저압)으로 제한하고 있는 압력조정기에 의한 가스공급 제한 전체세대수를 2배까지 확대한다.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 곤란에 따른 도심지 가스공급 지연 및 정압기와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의 가스공급거절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가스공급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단계에서의 안전 확보도 가능토록 한다.

그 밖에 공기·질소 등 기체를 시험매체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서 1.25배로 완화한다. 내압시험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고 시험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국내 유사 법령 및 외국 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다.

향후에도 지식경제부는 가스안전관련 기술 진보와 안전의식 수준제고 등을 감안,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