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허가만료 무선국은 4월 30일까지 재허가 신청해야 |
올해 6월말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무선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서울체신청(청장 양준철)은 28일 이같이 발표하고, 재허가를 원하는 무선국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선국 재허가는 전파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한정된 주파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로 6월에는 기지국, 육상이동국, 간이무선국, 12월에는 방송국, 아마추어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실험국은 1년, 방송국은 3년, 이동국·육상국·기지국·간이무선국 등은 5년이며, 올해 6월말 서울경인지역에서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무선국은 총 24,785개에 달한다.
전파법 제84조 제4호에 따르면, 재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재허가를 받지 못하여 실효된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규허가를 신청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허가를 원하는 무선국은 전자민원창구(www.emic.go.kr)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체신청 전파업무1팀(☎ 02-6450-3411~21) 및 2팀(☎ 02-6450-9491~3)에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