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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알립니다 2007-08-09 14:30:28
작성자   dd@dd.com 조회  1260   |   추천  5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심의안건 : 총 13 건

○ 가 결 11 건
- 원 안 가 결 5 건
- 수 정 가 결 2 건
- 조건부가결 4 건

○ 보 류 1 건
○ 보 고 건
○ 자 문 건
○ 부 결 건
○ 안건철회 1 건(미상정)

▶ 도시관리과 소관 ( 2건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일대
- 면 적 : 1,187,270.5㎡
- 내 용 : 1주구내 주구중심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1,852.1㎡) -원안가결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 행당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 위 치 : 성동구 행당동 87-4번지 일원
- 면 적 : 74,800㎡ -수정가결

▶ 시설계획과 소관 ( 2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변경결정
○ 변경결정 대상 : 유수지(뚝도유수지)
- 위치 :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6일대
- 면적 : 62,314㎡→60,862㎡(감1,452㎡)
- 사유 : 천연가스(CNG) 충전소 설치를 위해 유수지 일부를 변경결정(폐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 남부순환로, 오류동길
○ 노선명 : 남부순환로
- 위치 : 구로구 개봉동 307-8 ~ 198-1간
- 규모 : B=40m → 40~60m, L=880m
- 사유 : 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구조개선(지하화, 평탄화)을 위한 일부구간 확폭
○ 노선명 : 오류동길
- 위치 : 구로구 오류동 182-24 ~ 223-11간
- 규모 : B=20m → 30m, L=270m
- 사유 : 천왕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오류동길 일부구간 확폭

▶ 도시계획과 소관 ( 1건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일반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 - 남부순환로, 오류동길
○ 노선명 : 남부순환로 (변경)
- 위치 : 구로구 개봉동 307-8 ~ 198-1간
- 규모 : B=12m(양측), L=880m
- 사유 : 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일부구간 도로
확폭에 따른 일반미관지구 위치변경
○ 노선명 : 오류동길 (신설)
- 위치 : 구로구 오류동 297-10 ~ 118-2간
- 규모 : B=12m(양측) , L=707m
- 사유 : 오류동길 확폭에 따른 일반미관지구
신설 -원안가결

▶ 주거정비과 소관 ( 6건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구역추가 편입
- 위치 : 성북구 정릉3동 894 일대
- 내용 : 면적 4.0ha → 5.0ha -원안가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구역추가 편입
- 위치 : 서대문구 홍제3동 270 일대
- 내용 : 면적 1.2ha → 5.8ha -조건부가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구역추가 편입 및 밀도계획 변경
- 위치 : 종로구 신영동 158 일대
- 내용 : 면 적 0.95ha → 1.56ha
용적률 150%이하 → 170%이하
층 수 4층이하 → 5층/7층이하 -보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구역추가 편입(재건축)
- 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277-45 일대
- 내용 : 면적 1.7ha → 3.4ha -조건부가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구역추가 편입 및 분할
- 위치 : 성동구 행당동 100 일대
- 내용 : 면적 7.76ha → 9.68ha(8.96ha)
분할 9.68ha(8.96ha)
→ 4.92(4.40), 4.76(4.56)

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구역신규 지정
- 위치 : 성동구 금호4가 1221 일대
- 내용 : 면적 4.6ha, 용적률 210%, 건폐율 50%

▶ 도심재정비2과 소관 ( 2건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내 도시환경정비예정 구역 신규 지정
- 위 치 : 합정 2, 3, 4구역 (합정역 주변)
- 면 적 : 31,801.2㎡
- 내 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구역 지정 -수정가결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규정 배제
○ 합정4구역에 대해 용도용적제 배제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규 정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단서
- 내 용 : 주거비율 70%일 경우 600%이하 이나, 공공기여 감안 630% 적용 -안건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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